📌 법적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(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) | 2023. 1. 1. 개정 시행 | 2026. 5. 기준 최신
🔑 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가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단순히 "평균임금 × 60%"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 자체가 비례 감액되기 때문에, 소정근로시간 산출은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.
💡 구직급여일액 = MAX( 평균임금 × 60%, 하한액 )
단, 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(1일 소정근로시간 / 8시간)
→ 소정근로시간이 낮을수록 하한액도 낮아짐
📐 1. 소정근로시간이란?
"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(1일 최대 8시간, 1주 40시간)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" 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
- 실제 근무한 시간(실근로시간)이 아님
-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
- 최대 8시간을 넘어도 8시간으로 처리 (상한)
📏 2. 법정 산출 공식 4가지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)
① 일(日) 단위 소정근로시간
적용 조건: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이 직접 명시된 경우 (+ 주 5일 이상 근무)
📌 공식: 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= 그대로 적용
| 사례 |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
|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| 8시간 | 8시간 |
|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| 7시간 | 7시간 |
| 1일 4시간 주 6일 근무 | 4시간 | 4시간 |
⚠️ 주의: 주 5일 미만 근무자는 일 단위로 보지 않고 → 아래 ②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.
② 주(週) 단위 소정근로시간
적용 조건: 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, 또는 주 5일 미만 근무자
📌 공식:
(주 소정근로시간 + 해당 주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) ÷ 48시간 × 8시간
🔍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이란?
→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= 주휴시간
주휴시간 계산: 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 × 8시간
📊 주 단위 계산 예시 모음
| 근무 형태 | 주 소정근로시간 | 주휴시간 | 합계 | ÷48×8 | 소정근로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일 8시간 × 주 5일 | 40시간 | 8시간 | 48시간 | 8.0시간 | 8시간 |
| 1일 7시간 × 주 5일 | 35시간 | 7시간 | 42시간 | 7.0시간 | 7시간 |
| 1일 6시간 × 주 4일 | 24시간 | 4.8시간 | 28.8시간 | 4.8시간 → 올림 | 5시간 |
| 1일 7시간 × 주 3일 | 21시간 | 4.2시간 | 25.2시간 | 4.2시간 → 올림 | 5시간 |
| 1일 5시간 × 주 3일 | 15시간 | 3시간 | 18시간 | 3.0시간 | 3시간 |
| 1일 4시간 × 주 2일 | 8시간 | 1.6시간 | 9.6시간 | 1.6시간 → 올림 | 2시간 |
📌 단시간 근로자 간편 공식 (비례 방식)
주 5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 방식도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:
📌 간편 공식:
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= 1일 소정근로시간
| 근무 형태 | 주 소정근로시간 | 계산 | 결과 (올림) |
|---|---|---|---|
| 1일 7시간 × 주 3일 | 21시간 | 21÷40×8 = 4.2 | 5시간 |
| 1일 6시간 × 주 4일 | 24시간 | 24÷40×8 = 4.8 | 5시간 |
| 1일 5시간 × 주 4일 | 20시간 | 20÷40×8 = 4.0 | 4시간 |
| 1일 3시간 × 주 5일 | 15시간 | 15÷40×8 = 3.0 | 3시간 |
소수점 → 무조건 올림 처리 (「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」 근거)
③ 월(月) 단위 소정근로시간
적용 조건: 근로계약서에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
📌 공식:
(월 소정근로시간 + 해당 월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) ÷ 209시간 × 8시간
209시간 =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(주 5일, 유급주휴 포함)
예시:
| 계약 내용 | 월 근로시간 | 주휴 포함 계산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월 209시간 (통상 근로) | 209시간 | 209÷209×8 | 8시간 |
| 월 160시간 근무 | 160시간 + 유급휴일 시간 | 비례 계산 | 소수점 올림 |
④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(스케줄 근무)
적용 조건: 교대 근무, 격주 근무, 불규칙 근무 등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
📌 공식:
(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+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) ÷ 28일
예시:
| 주차 | 소정근로시간 | 주휴시간 |
|---|---|---|
| 1주차 | 40시간 | 8시간 |
| 2주차 | 24시간 | 4.8시간 |
| 3주차 | 40시간 | 8시간 |
| 4주차 | 32시간 | 6.4시간 |
| 합계 | 136시간 | 27.2시간 |
(136 + 27.2) ÷ 28 = 163.2 ÷ 28 = 5.82 → 올림 → 6시간
🔢 3. 소정근로시간 산출 흐름도
📋 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
│
▼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Q1: 1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?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│ YES │ NO
▼ ▼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Q2: 주 5일 이상 │ │ 주/월 단위로 명시? │
│ 근무하는가?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│ YES
│ YES │ NO ▼
▼ ▼ ③ 월 단위 or ② 주 단위 공식 적용
① 일 단위 ② 주 단위
그대로 적용 공식 적용
│
▼
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→ ④ 4주 평균 공식 적용
│
▼
🔑 소수점 발생 시 → 무조건 올림 처리
│
▼
✅ 최대 8시간 (상한), 최소 1시간 단위 적용
💰 4. 2025~2026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기준표
구직급여일액 하한액 = 해당 연도 최저임금 × 80% × (소정근로시간 / 8시간)
| 1일 소정근로시간 | 2025년 하한액 | 2024년 하한액 | 2023년 하한액 |
|---|---|---|---|
| 8시간 이상 | 64,192원 | 63,104원 | 61,568원 |
| 7시간 | 56,168원 | 55,216원 | 53,872원 |
| 6시간 | 48,144원 | 47,328원 | 46,176원 |
| 5시간 | 40,120원 | 39,440원 | 38,480원 |
| 4시간 이하 | 32,096원 | 31,552원 | 30,784원 |
| 3시간 | 24,072원 | - | - |
| 2시간 | 16,048원 | - | - |
| 1시간 | 8,024원 | - | - |
2025년 최저임금: 10,030원 / 시간 (1일 8시간 기준 80% = 8,024원) 상한액: 66,000원 (2019년 1월 이후 동일)
⚠️ 2023년 12월 개정 중요 사항: 기존에는 4시간 미만을 모두 4시간으로 일괄 처리했으나, 2023년 12월부터는 1시간, 2시간, 3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.
📊 5. 소정급여일수 (수급 기간) 표
퇴사 당시 나이 +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
|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/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🖩 6.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링크 총정리
🥇 공식 계산기
| 기관 | 링크 | 특징 |
|---|---|---|
|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| eiac.ei.go.kr/ei/m/pf/MOW-PF-00-180-C.html | 고용부 운영, 가장 공식적 |
|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| work24.go.kr — 지원금 모의계산 | 실업급여 포함 각종 지원금 |
| 고용보험 모바일웹 | ei.work24.go.kr | 모바일 최적화 |
🥈 민간 편의 계산기
| 사이트 | 링크 | 특징 |
|---|---|---|
|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| saramin.co.kr/zf_user/tools/unemp-calculator | 생년월일·입퇴사일·월급 입력 |
|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 | jobkorea.co.kr/service/user/tool/unemploymentcalc | 재직기간 여러 건 입력 가능 |
| 찾아줘 노무사 계산기 | findsemusa.com/labor/taxcal/unemploymentcalc.do | 2026년 기준 반영, 가입기간표 내장 |
| 알바몬 계산기 | m.albamon.com/tools/unemployment-benefit | 단시간·알바 근로자 특화 |
🥉 연관 계산기
| 사이트 | 링크 | 특징 |
|---|---|---|
| 노동OK 평균임금 계산기 | nodong.kr/AverageWageCal | 상여금·연차수당 포함 평균임금 |
|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| moel.go.kr/miniWageMain.do | 소정근로시간 기반 최저임금 확인 |
📝 7. 실제 계산 완전 예시 3가지
📌 예시 1: 일반 상용직 (주 5일, 1일 8시간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근무 형태 | 1일 8시간, 주 5일 |
| 월 급여 (세전) | 300만 원 |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2년 6개월 |
| 퇴사 당시 나이 | 만 35세 |
① 소정근로시간: 8시간 (일 단위 적용)
② 평균임금 계산:
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÷ 92일 = 97,826원/일
③ 구직급여일액:
97,826원 × 60% = 58,696원
하한액: 64,192원 (2025년 기준, 8시간)
→ 58,696원 < 64,192원 → 하한액 64,192원 적용
④ 소정급여일수: 50세 미만 + 1~3년 미만 = 150일
⑤ 총 실업급여:
64,192원 × 150일 = 9,628,800원 (약 963만 원)
📌 예시 2: 단시간 알바 (주 3일 × 7시간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근무 형태 | 1일 7시간, 주 3일 |
| 시급 | 11,000원 |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8개월 |
| 퇴사 당시 나이 | 만 28세 |
① 소정근로시간 계산 (주 단위 비례):
주 소정근로시간 = 7시간 × 3일 = 21시간
21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= 4.2시간 → 올림 → 5시간
② 평균임금 계산:
1일 급여 = 11,000원 × 7시간 = 77,000원
주 3일 근무 →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/ 92일
③ 구직급여일액:
하한액: 64,192원 × (5시간/8시간) = 40,120원
평균임금 60% 계산값과 비교 → 높은 금액 적용
④ 소정급여일수: 50세 미만 + 1년 미만 = 120일
⑤ 총 실업급여:
약 40,120원 × 120일 = 4,814,400원 (약 481만 원)
📌 예시 3: 스케줄 교대 근무 (주마다 다른 경우)
| 주차 | 근무 시간 |
|---|---|
| 4주 전 | 40시간 + 주휴 8시간 |
| 3주 전 | 32시간 + 주휴 6.4시간 |
| 2주 전 | 40시간 + 주휴 8시간 |
| 1주 전 | 24시간 + 주휴 4.8시간 |
① 소정근로시간 계산:
소정근로시간 합계: 40+32+40+24 = 136시간
유급휴일 합계: 8+6.4+8+4.8 = 27.2시간
총합: 136 + 27.2 = 163.2시간
163.2 ÷ 28일 = 5.83시간 → 올림 → 6시간
② 하한액 적용:
64,192원 × (6/8) = 48,144원
⚠️ 8.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
| ❌ 잘못된 계산 | ✅ 올바른 계산 |
|---|---|
| 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 |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|
| 소수점 반올림 | 소수점 무조건 올림 |
| 연장근로시간 포함 |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간 제외 |
| 현 시점 근로시간 | 이직 전(퇴사 전) 근로시간 기준 |
| 4시간 미만을 모두 4시간으로 (구 방식) | 2023.12부터 실제 시간으로 산정 |
📞 9.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정정 방법
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:
① 홈택스에서 접수증 출력 → 담당 세무서 확인
(근로장려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관할)
②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내용 조회
→ www.work24.go.kr
③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
→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
④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
→ ☎ 1350 (국번없이)
📚 10. 핵심 법령 및 공식 출처 링크
| 자료명 | 링크 |
|---|---|
|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| 국가법령정보센터 |
|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(행정규칙) |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|
| 고용노동부 FAQ — 실업급여 급여 | moel.go.kr |
| 고용노동부 FAQ — 신청방법 | moel.go.kr |
| 구직급여 수급일수 — 법제처 | easylaw.go.kr |
✅ 한 눈에 보는 요약
🔑 소정근로시간 산출 4단계
STEP 1. 근로계약서 확인
↓
STEP 2. 단위 확인 (일/주/월/불규칙)
↓
STEP 3. 해당 공식 적용
- 일 단위: 그대로 사용
- 주 단위: (주 소정근로+주휴) ÷ 48 × 8
- 월 단위: (월 소정근로+유급휴일) ÷ 209 × 8
- 불규칙: 최근 4주 합계 ÷ 28
↓
STEP 4. 소수점 → 올림 처리 (최대 8시간)
📢 상담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☎ 1350
- 고용24: www.work24.go.kr
- 고용보험: ei.work24.go.kr
⚠️ 본 가이드는 2025~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