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완벽 가이드 (근로시간 산출 계산기)

 

📌 법적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(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) | 2023. 1. 1. 개정 시행 | 2026. 5. 기준 최신


🔑 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가?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단순히 "평균임금 × 60%" 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 자체가 비례 감액되기 때문에, 소정근로시간 산출은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.

💡 구직급여일액 = MAX( 평균임금 × 60%, 하한액 )
   단, 하한액 = 최저임금 × 80% × (1일 소정근로시간 / 8시간)
   → 소정근로시간이 낮을수록 하한액도 낮아짐

📐 1. 소정근로시간이란?

"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(1일 최대 8시간, 1주 40시간)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" 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

  • 실제 근무한 시간(실근로시간)이 아님
  •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
  • 최대 8시간을 넘어도 8시간으로 처리 (상한)

📏 2. 법정 산출 공식 4가지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)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


① 일(日) 단위 소정근로시간

적용 조건: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이 직접 명시된 경우 (+ 주 5일 이상 근무)

📌 공식: 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= 그대로 적용
사례계산결과
1일 8시간 주 5일 근무8시간8시간
1일 7시간 주 5일 근무7시간7시간
1일 4시간 주 6일 근무4시간4시간

⚠️ 주의: 주 5일 미만 근무자는 일 단위로 보지 않고 → 아래 ②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.


② 주(週) 단위 소정근로시간

적용 조건: 근로계약서에 1주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, 또는 주 5일 미만 근무자

📌 공식:
(주 소정근로시간 + 해당 주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) ÷ 48시간 × 8시간

🔍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이란?

→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= 주휴시간

주휴시간 계산: 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 × 8시간


📊 주 단위 계산 예시 모음

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합계÷48×8소정근로시간
1일 8시간 × 주 5일40시간8시간48시간8.0시간8시간
1일 7시간 × 주 5일35시간7시간42시간7.0시간7시간
1일 6시간 × 주 4일24시간4.8시간28.8시간4.8시간 → 올림5시간
1일 7시간 × 주 3일21시간4.2시간25.2시간4.2시간 → 올림5시간
1일 5시간 × 주 3일15시간3시간18시간3.0시간3시간
1일 4시간 × 주 2일8시간1.6시간9.6시간1.6시간 → 올림2시간

참고: 민승기 노무사 블로그 —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


📌 단시간 근로자 간편 공식 (비례 방식)

주 5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 방식도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:

📌 간편 공식:
주 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= 1일 소정근로시간
근무 형태주 소정근로시간계산결과 (올림)
1일 7시간 × 주 3일21시간21÷40×8 = 4.25시간
1일 6시간 × 주 4일24시간24÷40×8 = 4.85시간
1일 5시간 × 주 4일20시간20÷40×8 = 4.04시간
1일 3시간 × 주 5일15시간15÷40×8 = 3.03시간

소수점 → 무조건 올림 처리 (「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」 근거)


③ 월(月) 단위 소정근로시간

적용 조건: 근로계약서에 1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

📌 공식:
(월 소정근로시간 + 해당 월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) ÷ 209시간 × 8시간

209시간 =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(주 5일, 유급주휴 포함)

예시:

계약 내용월 근로시간주휴 포함 계산결과
월 209시간 (통상 근로)209시간209÷209×88시간
월 160시간 근무160시간 + 유급휴일 시간비례 계산소수점 올림

④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(스케줄 근무)

적용 조건: 교대 근무, 격주 근무, 불규칙 근무 등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

📌 공식:
(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+ 해당 기간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) ÷ 28일

예시:

주차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
1주차40시간8시간
2주차24시간4.8시간
3주차40시간8시간
4주차32시간6.4시간
합계136시간27.2시간
(136 + 27.2) ÷ 28 = 163.2 ÷ 28 = 5.82 → 올림 → 6시간

참고: 노동OK — 교대근무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


🔢 3. 소정근로시간 산출 흐름도

📋  근로계약서를 확인한다
         
         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 Q1: 1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? 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          YES                     NO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  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 Q2:  5 이상       주/월 단위로 명시?  
     근무하는가?     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          YES
     YES       NO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or   단위 공식 적용
  단위    단위
 그대로 적용  공식 적용
         
         
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   4 평균 공식 적용
         
         
🔑 소수점 발생   무조건 올림 처리
         
         
 최대 8시간 (상한), 최소 1시간 단위 적용

💰 4. 2025~2026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기준표

구직급여일액 하한액 = 해당 연도 최저임금 × 80% × (소정근로시간 / 8시간)

1일 소정근로시간2025년 하한액2024년 하한액2023년 하한액
8시간 이상64,192원63,104원61,568원
7시간56,168원55,216원53,872원
6시간48,144원47,328원46,176원
5시간40,120원39,440원38,480원
4시간 이하32,096원31,552원30,784원
3시간24,072원--
2시간16,048원--
1시간8,024원--

2025년 최저임금: 10,030원 / 시간 (1일 8시간 기준 80% = 8,024원) 상한액: 66,000원 (2019년 1월 이후 동일)

출처: 고용노동부 FAQ — 구직급여일액 출처: 잡플래닛 — 2025년 실업급여

⚠️ 2023년 12월 개정 중요 사항: 기존에는 4시간 미만을 모두 4시간으로 일괄 처리했으나, 2023년 12월부터는 1시간, 2시간, 3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.


📊 5. 소정급여일수 (수급 기간) 표

퇴사 당시 나이 +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

가입기간1년 미만1~3년3~5년5~10년10년 이상
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
50세 이상 /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

출처: 찾아줘 노무사 — 실업급여 계산기 2026 기준


🖩 6.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링크 총정리

🥇 공식 계산기

기관링크특징
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eiac.ei.go.kr/ei/m/pf/MOW-PF-00-180-C.html고용부 운영, 가장 공식적
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work24.go.kr — 지원금 모의계산실업급여 포함 각종 지원금
고용보험 모바일웹ei.work24.go.kr모바일 최적화

🥈 민간 편의 계산기

사이트링크특징
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saramin.co.kr/zf_user/tools/unemp-calculator생년월일·입퇴사일·월급 입력
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jobkorea.co.kr/service/user/tool/unemploymentcalc재직기간 여러 건 입력 가능
찾아줘 노무사 계산기findsemusa.com/labor/taxcal/unemploymentcalc.do2026년 기준 반영, 가입기간표 내장
알바몬 계산기m.albamon.com/tools/unemployment-benefit단시간·알바 근로자 특화

🥉 연관 계산기

사이트링크특징
노동OK 평균임금 계산기nodong.kr/AverageWageCal상여금·연차수당 포함 평균임금
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moel.go.kr/miniWageMain.do소정근로시간 기반 최저임금 확인

📝 7. 실제 계산 완전 예시 3가지


📌 예시 1: 일반 상용직 (주 5일, 1일 8시간)

항목내용
근무 형태1일 8시간, 주 5일
월 급여 (세전)300만 원
고용보험 가입기간2년 6개월
퇴사 당시 나이만 35세

① 소정근로시간: 8시간 (일 단위 적용)

② 평균임금 계산:

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÷ 92일 = 97,826원/일

③ 구직급여일액:

97,826원 × 60% = 58,696원
하한액: 64,192원 (2025년 기준, 8시간)
→ 58,696원 < 64,192원 → 하한액 64,192원 적용

④ 소정급여일수: 50세 미만 + 1~3년 미만 = 150일

⑤ 총 실업급여:

64,192원 × 150일 = 9,628,800원 (약 963만 원)

📌 예시 2: 단시간 알바 (주 3일 × 7시간)

항목내용
근무 형태1일 7시간, 주 3일
시급11,000원
고용보험 가입기간8개월
퇴사 당시 나이만 28세

① 소정근로시간 계산 (주 단위 비례):

주 소정근로시간 = 7시간 × 3= 21시간
21시간 ÷ 40시간 × 8시간 = 4.2시간 → 올림 → 5시간

② 평균임금 계산:

1일 급여 = 11,000원 × 7시간 = 77,000원
주 3일 근무 →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/ 92일

③ 구직급여일액:

하한액: 64,192원 × (5시간/8시간) = 40,120원
평균임금 60% 계산값과 비교 → 높은 금액 적용

④ 소정급여일수: 50세 미만 + 1년 미만 = 120일

⑤ 총 실업급여:

40,120원 × 120일 = 4,814,400원 (약 481만 원)

📌 예시 3: 스케줄 교대 근무 (주마다 다른 경우)

주차근무 시간
4주 전40시간 + 주휴 8시간
3주 전32시간 + 주휴 6.4시간
2주 전40시간 + 주휴 8시간
1주 전24시간 + 주휴 4.8시간

① 소정근로시간 계산:

소정근로시간 합계: 40+32+40+24 = 136시간
유급휴일 합계: 8+6.4+8+4.8 = 27.2시간
총합: 136 + 27.2 = 163.2시간
163.2 ÷ 28일 = 5.83시간 → 올림 → 6시간

② 하한액 적용:

64,192원 × (6/8) = 48,144

⚠️ 8.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

❌ 잘못된 계산✅ 올바른 계산
실제 근무 시간으로 계산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
소수점 반올림소수점 무조건 올림
연장근로시간 포함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간 제외
현 시점 근로시간이직 전(퇴사 전) 근로시간 기준
4시간 미만을 모두 4시간으로 (구 방식)2023.12부터 실제 시간으로 산정

📞 9.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정정 방법

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른 경우:

① 홈택스에서 접수증 출력 → 담당 세무서 확인
   (근로장려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관할)

②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내용 조회
   → www.work24.go.kr

③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
   →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

④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
   → ☎ 1350 (국번없이)

고용24 공식 사이트 | 고용보험 모바일


📚 10. 핵심 법령 및 공식 출처 링크

자료명링크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
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(행정규칙)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
고용노동부 FAQ — 실업급여 급여moel.go.kr
고용노동부 FAQ — 신청방법moel.go.kr
구직급여 수급일수 — 법제처easylaw.go.kr

✅ 한 눈에 보는 요약

🔑 소정근로시간 산출 4단계

STEP 1. 근로계약서 확인
         ↓
STEP 2. 단위 확인 (일/주/월/불규칙)
         ↓
STEP 3. 해당 공식 적용
   - 일 단위: 그대로 사용
   - 주 단위: (주 소정근로+주휴) ÷ 48 × 8
   - 월 단위: (월 소정근로+유급휴일) ÷ 209 × 8
   - 불규칙: 최근 4주 합계 ÷ 28STEP 4. 소수점 → 올림 처리 (최대 8시간)

📢 상담 문의

⚠️ 본 가이드는 2025~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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